미납국세 열람제도 집주인 국세 체납 조회하기 (2023년)

미납국세 열람제도 정보 찾고 있나요?

2022년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체납된 국세에 의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집주인 국세 체납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글을 확인하면 2023년 시행되는 임차인 보호 규정 2가지, 본인 국세 체납 조회 방법, 미납국세 열람제도 통해 집주인 체납 국세 조회 방법, 조회 시기, 구체적인 열람 범위를 쉽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돈 되는 정보

📌 핵가성비 학원비 10% 할인 받는 신용카드 BEST 5

📌 5억 원 4% 고정금리 이번이 마지막!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 중도 상환수수료 없는 대출 Top 8


1. 2023년 주택 임대차 임차인 보호 규정

1) 당행세 적용 제외 규정 신설

2023년 4월 이전에는 임차인이 등기부상 표시되는 채권자 및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얻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가 후 순위라도 무조건 세금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차권의 확정일자 보다 체납 세금으로 늦게 등록되는 당행세라면 우선 원칙을 예외 적용하면서 우선변제권을 임차권에 귀속시키기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알아보기 👆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3층 빌라 건물주 박명주 씨는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월 25일 홍길동은 201호에 보증금 7천만 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5월 15일 건물주 박명주 씨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3천만 원을 미납하여 당행세로 분류되어 경매가 2021년 1월 시작합니다.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전 2022년까지 경매 배당 순위는 0순위 국세 체납액(당행세), 1순위 은행 근저당권, 2순위 임차인 홍길동으로 배당을 받아 나갔습니다. (기존)

2023년 개정된 당행세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국세 보다 선순위 임차인 홍길동이 국세 당행세의 범위 3천만 원 범위에서 배당을 0순위로 받습니다.

1순위 은행 근저당권, 2순위 임차인 홍길동은 보증금 회수하지 못한 남은 4천만 원에 대해 남은 배당 금액이 있을 경우 배당받습니다. (개정)

2) 국토교통부 은행 전세 사기 피해 방지 협약 체결

money s 신문 기사 제목
이미지 출처: money s

2023년 1월 18일 MoneyS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부 은행 전세 사기 근절 대책 기사 보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헛점을 이용하여 그동안 일부 집주인이 전세 잔금을 받은 당일 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많은 임차인이 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와 우리은행 간 연계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은행에 알려 주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개선된 방안에 의해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은행에 통보되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출 승인한다고 합니다.


2. 국세 체납 조회 방법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국세가 체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의해 본인 외 집주인 국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국세 체납 조회 방법

열람을 희망하는 당사자 본인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합니다.

국세 체납 조회하기 👆

(2)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이라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원하는 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에 해당하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중 본인에게 편리한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로그인 완료 후 신고/납부 클릭 ➡ 국세 납부 클릭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납부 클릭 후 국세납부 클릭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4) 미납 국세 조회

미납한 국세가 있다면 세목,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 등이 표시되며 해당 화면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납 국세 조회 화면

2) 집주인 국세 체납 조회 방법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의해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국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전국 세무서 체납 국세 조회 절차

(1) 미납국세 열람제도 조회 시기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 ~ 입주 개시일 사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주 개시일이라는 말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미납국세 열람 방법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온라인 조회 불가)

(3) 미납국세 열람제도 범위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되어 있는 제한물권(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이 표시됩니다.

지역별 임대차 보호법 보호 받는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5천만 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법 시행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참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최우선변제금 5천만 원 이하로 거주하는 임차인은 집주인 국세 체납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최우선변제금 보호를 못 받는 임차인에게만 미납 국세 열람이 허용됩니다.

Leave a Comment